최근 5년 실종아동 발견 소요일 분석해보니
8세 이하 실종시간 ‘3시간’ 기점으로 발견 건수 급락
9~18세는 48시간 이내 발견 건수 많아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아이들이 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 시간은 가고 세상은 변하건만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직 ‘그 때 그 시절’에 머물렀다. 매년 2만여 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실종아동 가족의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흐르길 바라면서. -편집자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내 만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는 매년 2만여 건이 접수된다. 이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종 신고 1시간여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다. 특히 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일 경우 실종신고 3시간 안에 발견되는 경우가 십중팔구다. 실종아동 찾기의 ‘골든타임’이 3시간 이내라고 말하는 이유다.

지난 2016년~2020년 만 8세 미만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지난 2016년~2020년 만 8세 미만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16일 본지는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에 최근 5년(2016~2020년) 실종아동 발견 통계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를 분석했다. 실종아동이 다시 발견된 시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취학아동(만 9세~18세 미만)과 미취학아동(만 8세 이하)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인 3시간 이내 발견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8세 이하 실종 접수 아동 2,140명 중 65.9%(1,411명)가 1시간 이내 발견됐고, 10.61%(227명)가 3시간 이내 발견됐다. 2019년에는 1시간 이내 69.2%, 3시간 이내 10.97% 2018년에는 1시간 이내 75.55%, 3시간 이내 9.15%였다. 2017년은 1시간 이내 69.83%, 3시간 이내 13.14%, 2016년 1시간 이내 72.20%, 3시간 이내 11.79%다.

하지만 실종 시간 6시간 이후부터는 기간별 발견 횟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실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만 9세~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비해 발견 소요 시간이 고루 분포해 있었다. 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 9세~18세 미만은 실종 2일을 기준으로 발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실종 1시간 이내 발견이 28.16%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내 16.63%, 6시간 이내 10.66%, 12시간 이내 10.85%, 1일 11.41%, 2일 8.47%였다. 3일은 3.84%, 7일은 5.00%, 30일 내 발견은 3.86%다. 청소년의 경우 실종 후 ‘2일’이 골든타임이 되는 셈이다. 이 시간 안에 실종 청소년을 찾지 못하면 범죄에 연루돼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6년~2020년 만 9세~ 18세미만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지난 2016년~2020년 만 9세~ 18세미만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은 지난 2005년 관련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계속 발전해왔다. 현재는 지문 사전등록, 실종 예방 교육, 실종 이후 경보 시스템, 유전자 등록 등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상태다.

현행법 상으로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경찰은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빠른 추척을 위한 이동경로 확인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 카드 사용 장소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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