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월부터 실종사건 발생 시 지역주민 대상 ‘실종경보문자’ 발송
치매환자 등 인지능력 저하된 실종자 발견율 증가…시민 제보 많아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문자 한 통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다 될까. 하루에도 수차례 휴대폰을 울리는 ‘안전 안내 문자’에는 최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추가됐다.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처럼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실제 실종경보 문자를 받고 지역주민의 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찾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중이다. TV·라디오·현수막 등을 통한 기존 실종자 정보에 비해 실효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실종자의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제보를 유도한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실제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울산에서 70대 치매환자가 실종 하루 만에 ‘실종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울산에서 90대 치매환자가 시민의 제보로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난달 13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3세 아동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이같이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무사히 귀가한 실종자들은 지난 6월 시행 이후 총 49명(8월 말 기준, 매달 말일 집계)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인지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발견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발견된 실종사건 총 49건 중 아동 실종 건은 1건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실종경보 문자를 통한 치매환자 등의 발견율이 높은 편이다.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2018년 1만 2,131건, 2019년 1만 2,479건, 2020년 1만 2,272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 실제로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는 이들은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치매환자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김 모 씨(60)는 “점점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형제들과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보고는 있지만 요양원이 아닌 이상 100% 관리하기가 어렵다”며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치매 노인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심이 된다. 제도를 좀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 집 근처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1시간 동안 실종됐던 경험이 있다는 정 모 씨(65)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안면이 있는 동네 주민분의 연락으로 발견하게 돼 다행이었지만 ‘만약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찔한 생각이 종종 든다”라며 “이제라도 문자를 통해 실종자를 찾는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잦은 문자메시지로 인해 자칫 피로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보다는 ‘좋은 제도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확대되면 좋겠다’ 등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온다”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