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발의
-고령 피해자까지 가중처벌 적용 대상 확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개정안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한 노인 학대에는 폭행 등과 함께 성범죄도 포함돼 있지만, 가중처벌 대상은 폭행에만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에 특별히 가중처벌을 둔 것이다.

김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성범죄 사실이 축소되거나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비고령층 피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발의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제공)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표=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는 그 밖에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형량을 현행 징역 7년 이하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복 목적의 범죄는 기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폭력 범죄 전담 제판부와 경찰관 등이 설치돼 있는 것처럼 군에서도 전담조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 내 성범죄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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