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거친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업유형별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기 쉽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비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사업이 보다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도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