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제적 수준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제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이미 전 세계는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 태도가 아닌,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장애인 정책 기조는 여전히 낡은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관련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게 법안들의 목적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등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이나 ‘장애인건강권법’ 등 기타 장애인 관련 법률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 기조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나눠 발의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념을 정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은 천부적 존엄과 자기 결정권에 기초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스스로 가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