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재 전담조직 보유 비율 6.2%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 관련 전문 인력은 물론, 전담부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맞게 전문 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적 제117호 경복궁. 경복궁이 있는 서울 지역에는 문화재 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사적 제117호 경복궁. 경복궁이 있는 서울 지역에는 문화재 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 김의겸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면적 등에 비례해 학예연구직 등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0.6%인 12개 지자체만이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단체 중 6.2%인 단 14개 단체만이 관련 전담부서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 관리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기준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796명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자치단체당 평균 22.4명,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균 6.3명의 문화재 담당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 (표=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2021년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 (표=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문화재 관리인력에는 문화재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학예연구 직렬이 존재한다.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이다.

올해 기준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학예연구직이 없는 자치단체는 31.9%에 달했다. 72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학예연구직이 없었으며 정규직이 없는 경우도 55.8%, 126개 단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직 중인 학예연구직 공무원 270명 중 정규직은 161명으로 59.6%, 비정규직은 109명으로 41.4%의 비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문화재 분포에 따른 안정적인 학예인력의 배치는 지역 문화재의 보호와 이를 위한 학예직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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