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 대규모 포인트 환불로 소비자·자영업자 피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오픈마켓에 연대 책임 부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일명 ‘머지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간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명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머지포인트 사태란 지난 8월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이용처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머지플러스 측은 순차적으로 포인트를 환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판매자가 판매 상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신고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상품을 적법하게  등록·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된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로 들면, 머지플러스 본사뿐만 아니라 머지포인트를 중개 판매한 소셜 커머스 업체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머지플러스는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수많은 소비자와 정부 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서 수사기관가 적극 공조해 머지플러스의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제2, 제3의 머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