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해 처벌 시 징역 7년으로 상향 법 발의
이원욱 “노인·장애인 상해 처벌 기준과 같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동 상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아동 상해 처벌은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일 범죄보다 수위가 낮아 논란이 돼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상해 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과 장애인 대상 범죄 기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만 故 정인 양 사건, 구미 여아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됐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20대 친부가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은 총 3만 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학대의 경우 1만 4,934건이다. 신체학대는 3,807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동 상해 범죄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은 게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 대상 상해 범죄는 개별 근거법령에서 아동보다 높은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에게 신체학대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노인과 장애인 대상 처벌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점차 학대의 정도 또한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 추후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