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해 처벌 시 징역 7년으로 상향 법 발의
이원욱 “노인·장애인 상해 처벌 기준과 같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학대 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동 상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로 아동 상해 처벌은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일 범죄보다 수위가 낮아 논란이 돼왔다.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협회가 법원 앞에 내걸은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고(故) 정인 양의 생전 사진. 양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상해를 입다가 사망한 정인 양의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사진=이별님 기자)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협회가 법원 앞에 내걸은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고(故) 정인 양의 생전 사진. 양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상해를 입다가 사망한 정인 양의 사건은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사진=이별님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 상해 범죄 가중처벌 기준을 노인과 장애인 대상 범죄 기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에만 故 정인 양 사건, 구미 여아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범죄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됐다. 최근에는 대전에서 20대 친부가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은 총 3만 9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신체, 정서, 성적 학대 등 여러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학대의 경우 1만 4,934건이다. 신체학대는 3,807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동 상해 범죄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은 게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 행위 후 신체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추후 피해 결과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 대상 상해 범죄는 개별 근거법령에서 아동보다 높은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개정안은 아동에게 신체학대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노인과 장애인 대상 처벌 기준과 동등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점차 학대의 정도 또한 심각해져 우리 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아동에게 학대로 상해를 입힌 주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 추후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