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64명 검거...4년 새 아동학대 2배 증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없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의료기관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차 찾기 어렵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국 시·군·구 및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 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신고 건수 또한 늘었다.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만 6,149건으로 2016년(1만 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문제는 최근까지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장 올해 초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북 구미와 인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해마다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지만, 전담 의료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고작 69개소에 불과하다.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차 전담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지역 내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 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임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 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