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지시설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힘쓸 것”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모든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의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 동의하에 3년에 1번 이상 조회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및 확인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채용 직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범죄가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시에만 시행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채용 후에도 3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용 전후 및 종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범죄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학대나 아동성폭력 등의 범죄들이 지난해부터 매스컴에 노출되면서 시설 거주 아동과 같은 사각지대 아동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외에도 일반 범죄 역시 아동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일반 범죄 여부 역시 아동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범죄 사실 조회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 돌봄체계에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