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감염원 불분명·예방 및 치료 불가...국가가 보상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해마다 과수화상병으로 신음하는 농가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이다. 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나무가 감염됐을 경우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농민에게 보상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충북과 전북, 경북 등의 농가가 원인 모를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하지만 지자체가 과수화상병 농가 지원과 함께 막대한 손실보상금까지 떠안을 경우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국가가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 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