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 대행단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당사자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 등에서 예산 문제로 적합성 판단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이들 단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4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원과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은 현행법에 따라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편의시설의 주관기관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은 규모가 작고 열악하다. 법적으로 이들 법인 또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근거 또한 미비한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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