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제2 평택항 사고 막는다...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산업 현장에서 구조 필요자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발생한 산업 사고를 계기로 국회가 법안을 손 봤다.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철판에 경고 문구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고(故) 이선호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철판에 경고 문구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가 부상자를 발견하거나 부상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계기는 지난 4월에 발생한 평택항 사고다. 경기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이선호 군이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된 이 군은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부재 속에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회사의 조치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고 직후 회사 관계자들은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신고 없이 이 군을 방치한 의혹이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고를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내로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 구조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측에 보고하거나 사측이 정한 전담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시간이 지체돼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 관리책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발견하거나 구조 필요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故이선호 군을 추모하며, 구조가 필요한 근로자가 1분 1초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 없이 응급 구조돼 시간 지체로 근로자의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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