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 사건 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여성 대상 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인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돼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가해자 측에 노출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에 관한 소송은 서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성폭력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피해자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관련 업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별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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