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18년’ 차별금지법...종교·야당서 반대
국회 청원 10만 돌파...본회의까지 넘어서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년 가까이 입법에 진통을 겪었던 ‘차별금지법’이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청원도 10만 명 이상 지지를 얻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국회 심사 조건인 동의 10만 명을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사진=국회동의청원 제공)
18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국회 심사 조건인 동의 10만 명을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사진=국회동의청원 제공)

18일 국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국회 심사 조건인 동의 10만 명을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청원인은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아닌 ‘평등법’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년 지난한 역사 마침표 찍나

차별금지법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논의됐다. 국회에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이중 5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두 번은 철회됐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든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은 18년 전부터 공론화됐지만, 숱한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종교 단체나 직업군,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표심에 민감한 현역 의원들은 반대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동의청원에서 10만 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의원(5선)과 같은 다선 중진 의원도 앞장 서서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공론화 18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새 역사가 쓰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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