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국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자막과 화면 해설이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나왔다.

(사진=뉴스포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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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청각장애인 A씨가 한국 영화를 관람하면서 자막이 지원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영화관은 제작사나 배급사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상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영화관이 300석 미만 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영화관은 매월 1회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자막과 화면을 제공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는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위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제작사나 배급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고, 자막이 제공되는 안경이나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음성 기기 등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를 영화관이 구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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