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 인식 개선법
게임 ‘중독’ 아니고 ‘과몰입’...셧다운제 그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게임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이에 국회에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를 손 보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이라고 지칭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터넷 게임 서비스 업체는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과 수면 시간과의 의미 있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효과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나왔다.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제도의 효과성과 체계성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해 효과가 미미한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해 게임 산업·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법체계에 명문화 하고자 했다.

허 의원은 “문화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독’이라고 표현하거나 규제를 위한 규제로 통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게임의 인식과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자율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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