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발의
“애플 사 폐쇄적 수리정책, 더는 놔둘 수 없어”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액정이 파손된 휴대전화를 수리하기 위해 지정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무단 개조’를 이유로 보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까지 들은 데다, 수리 보증 기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 A씨는 무단 변조, 사설 수리, 분해 사실이 없었다며 센터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B씨의 휴대전화는 구매한 지 3개월 만에 통화연결에 하자가 발생했다. 서비스센터 측은 카메라에 미세 흠집이 났지만, 무상 교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틀 후 기존 안내와 달리 센터는 본사 내부 정책에 근거해 카메라 흠을 이유로 ‘유상 처리’를 안내했다. B씨는 기존 불량 무관한 사항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이폰.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아이폰.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미국의 애플 사가 폐쇄적인 AS 정책을 고수해 국내 소비자들의 수리권을 제한한다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다른 이름은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이다.

개정안은 ▲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 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휴대전화 수리를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 및 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한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A씨와 B씨의 사례와 같이 애플 사의 폐쇄적인 AS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은 적지 않다. 애플의 AS 정책은 미국 현지에서도 문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정부는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 시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명령은 지난 7월 초 발효됐다.

미국 현지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휴대전화가 고가 제품인데 비해 사후 서비스가 취약해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A씨와 B씨 같은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외에도 태블릿 PC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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