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비비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손실보상금도 예비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평화와 번영의 상.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평화와 번영의 상.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약 5조 3천억 원의 금액이 편성된 바 있다. 하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관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때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상 금액을 어림잡아 계산해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예비비 신청 목록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 시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예비비 신청 목록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 역시 대규모 재난처럼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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