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소득 하위 88% 가구에 재난지원금 1인 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는 전날인 23일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통해 이날 새벽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3조원이었지만,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 총 1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금액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부분 투입됐다.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총 17.3조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해 업종 지원의 단가를 최대 9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최대 2천만 원, 영업제한 업종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8월 초에 구체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기존대로 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지만, 맞벌이·1인가구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지원대상을 88%로 늘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제 가구수보다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약 1억 원이지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1억 2천만 원을 적용한다. 만약 연 1억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맞벌이 4인 가구라면 이번 선정기준 완화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가구 규모별·직역별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은 향후 범정부 TF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은 기존 1.1조 원에서 7천 억으로 규모가 줄었다.

취약계층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도 2천 억 늘었다.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에 8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 43억 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방역 자금은 5천억 원이 증액됐다. 치료제와 방역물품을 추가확보하고. 확진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소요를 보강하기 위해 2천 467억이 늘었다. 생활치료센터 27개소를 확중하고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경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해 1조 원을 조달해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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