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장애 방지 온라인 조회·신청 ‘요일제’
세대주 아닌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요일제 원칙(첫 주만 해당)에 따라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이다.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31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도 맞벌이면 직장가입자 기준 39만 원 이하 등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선불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아쓸 수도 있다.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한다.
상생 지원금 이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가 환수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