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상한 없이 지원 대상이면 1인 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50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받는다.

국민지원금 지급 소득기준표.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30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원 금액, 지원 형태 등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24일 국회가 합의한 대로 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1인가구는 연소득 기준을 상향해 범위를 늘리고, 맞벌이는 기존 가구에 +1명을 하는 식으로 수혜 범위를 넓혔다. 결과적으로 88%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4인 가구 맞벌이의 경우, 5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해 직장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건보료 기준금액 이하를 납부하고 있어도 고액 자산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 달라도 피부양 배우자면 ‘동일가구’...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자격 있어야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만약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도 인정해준다.

재외국민은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9월 6일부터 조회, ‘구삐’로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하루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국민지원금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SNS에서 알림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가구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충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또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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