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최기상, ‘판사증원법’ 공동대표 발의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 2배까지 증원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판사 수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기상 의원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천 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판사 증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재판 부실화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일선 판사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 6,438건이다.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하는 샘이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 진행과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법정 증거조사, 집중심리 원칙, 연일 개정 원칙 등을 준수하려면 형사 본안 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

전체 민사의 70%를 차지하는 소송금액 3천만 원 이하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지난달 26일 199명으로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하다. 법관 부족이 소액재판에서 ‘5분 이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것이다.

최 의원은 “소액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의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 다수가 소액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소액사건에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려면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