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로 해묵은 갈등 폭발
‘중재’ 과기정통부 첫 대가검증협의체 구성 준비 중

[뉴스포스트=오진실 기자] 송출 수수료 부담이 커진 홈쇼핑업계가 연달아 케이블TV 사업자에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홈쇼핑사들의 강수에 정부는 첫 대가검증협의체를 구성하며 중재에 나설 계획이지만 해묵은 갈등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사업자인 LG헬로비전에 송출 수수료 계약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향후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양천구·은평구)과 경기(부천·김포·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강원, 충남, 경북 등 23개 지역에서 LG헬로비전에 가입한 시청자들은 CJ온스타일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10월부터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했고, 현대홈쇼핑도 9월 말부터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유료 방송 사업의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TV 시청률 하락에 홈쇼핑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송출수수료 규모는 1조 9065억원으로 2018년 대비 33.3% 증가했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수수료는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육박했다.

반면 올 2분기 홈쇼핑 4개 사(현대·GS·CJ·롯데)의 영업이익 총합은 5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에도 그간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몇 년간 버텼다”며 “송출수수료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쪽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내놓고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대가산정 시 고려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협상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도 구체화해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가검증협의체는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 방송 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린다. 기본 협상 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NS홈쇼핑은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롯데홈쇼핑도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가검증협의체가 자동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가검증협의체가 실질적인 중재를 할지는 미지수다. 협의체가 열려도 강제성이 없고, 결국은 사업자들끼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실제 방송 송출 중단이 실행되면 유료 방송 사업의 매출 중 3분의 1 이상이 송출수수료인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 상황이 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경우 방송 산업 자체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강수를 둔 만큼 방송 송출 중단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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