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중재로 딜라이브-CJ ENM 블랙아웃 사태는 피해...8월 말 데드라인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딜라이브 측이 14일 <뉴스포스트>에 “과기부의 중재에 따라 CJ ENM과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의 등에 충실히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유선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서 과기부 중재로 CJ ENM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를 막은 만큼, 향후 프로그램 사용료와 송출수수료 등 협상에도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J ENM 측이 재계약을 건너뛰고, 딜라이브와 협의도 없이 지난해 8월부터 오쇼핑 송출수수료를 80%만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이 금액이 27억 원에 달하는데, 양사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소급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CJ ENM 등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체 비율 대비 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의 25%를 CJ ENM이 가져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SO의 가입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의 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20%는 지나친 요구”라고 토로했다.

앞서 딜라이브와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와 CJ ENM의 오쇼핑 부문 송출수수료를 두고 다퉈왔다. CJ ENM은 딜라이브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딜라이브는 오쇼핑의 미지급 송출수수료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CJ ENM은 오는 17일 tvN과 Mnet, Olive, OCN, CH.CGV 등 13개 채널의 딜라이브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선언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중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13일 과기부의 중재에 따라 양사가 △8월 31일까지 양사 협상을 통한 합의한 도출 노력 △데드라인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부 중재안에 따름 △합의 기간 채널 계속 송출 등 세 가지 사안에 동의하면서 블랙아웃 파국을 막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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