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판단”

▲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이모(왼쪽.47) 씨와 계모 백모(오른쪽.40)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경기 부천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량을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14)양을 7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이모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 폭행해 C양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 다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7시간 폭행했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증세를 보였는데도 두 차례 더 폭행한 점,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목사부부가 양육과정에서 드러난 C양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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