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에서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은 손님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을 내야한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다.
우선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83조에서 찾을 수 있다. 4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83조는 수칙 미준수 시 관리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세간의 오해와 달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각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15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고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 마스크 미착용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관리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행정기관에 배포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서도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경우 사업자(관리자)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마스크 착용 고지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했다.
[참고 자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