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에서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않은 손님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을 내야한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행정 명령 첫날 서울 송파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테이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라는 안내표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지난 11월 13일 마스크 의무화 행정 명령 첫날 서울 송파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테이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라는 안내표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우선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83조에서 찾을 수 있다. 4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고, 83조는 수칙 미준수 시 관리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세간의 오해와 달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다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각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15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관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고 방역 수칙을 지켰다면, 마스크 미착용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관리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지난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각 행정기관에 배포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서도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한 경우 사업자(관리자)는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한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마스크 착용 고지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을 했다.

[참고 자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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