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돼 시설 격리됐다가 완치돼 퇴원했다. 그런데 완치 후 코로나19 선별 검사 없이 퇴원했고,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열흘 이상 지나면 전염성이 없으니 일상생활을 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B씨도 코로나19 감염 뒤 지난 12월 퇴원했다. 직장의 요구로 퇴원 후 다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담당의사는 ‘바이러스에 전염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줬다고 한다. B씨는 “코로나 완치 후에도 PCR검사는 양성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가 워킹 쓰루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돕고 있다. (사진=김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 제공)
김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가 워킹 쓰루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체취를 돕고 있다. (사진=김윤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조무사 제공)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완치자들이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에서 별도의 진단검사 없이 확진자를 퇴원시키고,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퇴원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정부의 확진자 격리해제 지침과 그 근거를 들여다봤다.

완치자 ‘선별검사’ 없이 퇴원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제기된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완치자를 별도의 선별검사 없이 퇴원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5월 19일을 기점으로 완치자에 별도의 진단검사(PCR)와 추가 격리기간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대응 지침을 변경했다.

코로나 완치자에 진단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재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코로나 1차 파동이 마무리될 무렵, 코로나 완치자 중 진단검사에서 재양성 결과가 나와 보건 당국에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은 재양성 결과가 나온 완치자 108명에 배양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감염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질병청의 분석 결과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코로나 완치자에 3개월 이내 재검사를 권장하지 않는 근거자료로 소개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4월 낸 바 있다. 위원회는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 검사는 매우 민감한 진단법으로 바이러스 검출 및 미검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감염·증식은 호흡기 상피세포 내에서 발생하므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후에도 바이러스 RNA조각은 상피세포 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 후 열흘 지나면 진단검사 양성이어도 전염성 없다?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증상 발현 후 호전되면 10일 이후에 별다른 진단검사 없이 퇴원 및 격리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 3차 웨이브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퇴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10일 이후에 퇴원이 가능하고 유증상자는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3일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없다면 퇴원한다.

이는 증상 발현 전후 감염력이 높고, 약 열흘 이후에는 감염력이 거의 없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반영한 조치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일 가량 지나면 감염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임상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학 저널 랜셋(LANCET)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연구 79건(5340명)을 검토한 결과, 확진자에 9일 이상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연구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게재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이 발현된 직후에 가장 높은 바이러스 부하(viral load,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총량)가 보고됐다”며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의 RNA 배출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생존 가능한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은 비교적 짧다”고 결론 냈다. 진단검사 결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양성’이 나오더라도, 실제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비교적 짧은 시기 내 사라진다는 얘기다.

[검증 결과]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검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코로나19 완치자에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돼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감염력이 있는 게 아니므로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확진자 인터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면역과 항체, 2차유행의 대비

질병관리청, 재양성 사례 조사 및 분석 결과

미 CDC, 코로나19 격리 기간 및 예방 조치

랜셋(2020.11.19), 코로나19·사스·메르스 바이러스의 부하 역학, 배출기간, 감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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