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동물판 N번방 방지법 발의
사체 훼손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까지 처벌해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길고양이 등 살아있는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사체 훼손까지. 해당 과정을 SNS를 통해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나왔다.

22일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판 N번방 가해자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2일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판 N번방 가해자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나 사체 훼손 행위를 촬영·제작·유포·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판 N번방 사건은 지난해 상반기 여성과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했던 N번방 사건과 비슷하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이 공유됐다. 

길고양이 등 주변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이 학대의 주요 대상이 됐다. 끔찍하게 살해하는 것은 물론 사체 훼손까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들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방 N번방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영상 관련 처벌의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뿐 아니라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처벌의 범위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해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처벌의 경계선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처벌 예외 조항으로 삼았다. 개정안은 여기에 ‘축산물의 가공’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학대와 살해로 인한 사체 훼손과 축산물 가공을 명확하게 구분 지었다.

김 의원은 “최근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물 촬영·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학대’도 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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