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로 구조물에 항균필름을 붙이는 사례가 증가하자 시각장애인들이 점자판을 읽는 데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항균필름.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항균필름.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건축물 승강기 버튼 등에 부착된 항균필름이다. 항균필름이 승강기 점자를 가려 시각장애인들이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 시국에서 겪는 불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항균필름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긴급재난문자 등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치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이 항균필름과 QR코드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이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된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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