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닫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극적으로 검찰 개혁안에 합의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남아있던 검찰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안에서 ‘2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 개혁, 즉 수사기소 분리 통한 검찰기능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 유불리 문제가 아니었다”며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민의 사법행정체계가 선진화되길 바라는 충심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중재안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 실행되고 나아가서 4월 중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 향후 한국형 FBI설치같은 국가 반부패 역량을 고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법안에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로 인해 국회의 극단적 대립 상태에 치닫게 됐다”며 “의장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이런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수있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8개 항의 박병석 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입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사법 197조의3)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도 논의한다. 특위는 13인으로 하며 위원장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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