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조선족은 중국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과 그 외 중국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의 중국 국적 주민을 뜻한다. 1970~80년대부터 해외로 진출한 이들은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내에 급증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60만 6207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 208만 1350명 중 약 30%에 달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조선족은 인구수가 많아 내국인과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조선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나돌면서 외국인 혐오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체로 국내 체류 조선족이 내국인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중에는 조선족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사용할 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내용은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는 물론 기사에서도 언급됐다.

은행마다 금액과 방침은 각각 다르지만, ATM 사용 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 타행 은행에 이체하거나 영업시간 이외에 이용할 때 등에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백 원 단위에서 많게는 천 원 단위까지, 비록 소액일지라도 수수료는 ATM을 자주 이용하는 한국인에게 다소 민감한 주제다. 웬만한 내국인들은 꼬박꼬박 내야 하는 수수료. 정말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ATM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조선족 ATM 수수료 면제설의 근거는?

온라인상에서 국내 체류 조선족들이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존 취약계층 대상자 외에도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다. 대상 은행은 총 15곳이다. 현재 ATM을 운영하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은 다 합쳐도 16곳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이 당시 정책에 참여했다.

하지만 국내 체류 조선족 모두가 면제 혜택을 받은 건 아니다.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정 대상자를 ‘결혼이민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했다. 단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결혼 등으로 내국인과 가정을 이룬 이들이 혜택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화면에 수수료가 안내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화면에 수수료가 안내돼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수수료가 신규 면제되는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 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인은 70만 명 이상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10만 명 정도 많았다. 신규 혜택자 18만 명은 같은 해 조선족 인구보다도 한참 적고, 이마저도 조선족과 무관한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이 포함된 수치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봐도 해당 정책으로 국내 체류 조선족들이 모두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답변 차원에서 알아본 결과 금융사에서 자율적인 영업의 일환으로 유학생 등에게 혜택을 부여한 사례는 있어도 모든 조선족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며 “시중 대형 은행 4사에 문의해봐도 혜택을 따로 부여하는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 관련 상품을 내놓긴 했으나,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대해 은행사들이 일률적으로 ATM 수수료를 면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 KEB하나은행은 2019년 1월 중국의 길림은행과 하나은행 중국법인 3사가 합작해  체크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조선족 등 국내 거래가 잦은 외국인을 위한 상품이었다. 당시 혜택에는 ATM 해외인출 수수료 면제도 있었다. 하지만 월 5회까지만 면제가 가능했고, 조선족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한편 적은 금액임에도 불필요한 갈등까지 유발하는 ATM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계는 점점 면제 대상을 확대해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6개사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은행사까지 고령층의 ATM 사용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여성 등 다문화 가족이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국내 체류 조선족 전체가 혜택 대상은 아니다.  

[참고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법무부, 2022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하나은행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은행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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