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현재 메일 서비스를 일부 복구했다. 카카오 메일 주요 기능을 복구 완료하고, 다음 메일을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뉴스 채널과 카페, 카카오페이 등의 일부 기능을 복구 완료했다. 나머지 기능은 현재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께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가 위치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카카오톡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다수는 ‘먹통’ 상태가 됐다.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와 SK 매직 등 일부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으나, 단시간 내 복구됐다. 하지만 카카오는 수일이 지나도 전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는 가운데,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의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누리꾼은 “내가 장애 대응을 안 하는 이유. 토요일은 무조건 무급. 주말이라도 16시간까진 무급”이라며 “나라를 구하는 보람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오너도 자본주의를 좋아한다는데 책임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장애 대응 보상 가이드라인 물어보니 무급 맞다 길래 쿨 하게 노는 중. 돈 쓰기 싫으면 서비스 터지는 게 맞지”라며 “지금 장애 대응하는 분들 다 무급으로 일하는 거 맞다”고 덧붙였다. 비상 상황에서 주말 및 추가 근무까지 하는 직원들이 무급으로 노동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이다. 과연 사실일까.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작성한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작성한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카오 무급 노동설, 사실은

카카오 측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7월부터 격주 단위로 ‘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격주마다 금요일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 5일 기준 의무 근무시간은 40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시간이 적다. 따라서 16시간 추가 근무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놀금’이나 토요일 근무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주 5일 의무 근무 시간이 40시간인데, 저희는 놀금 제도 때문에 36시간이다. 이를 월로 따지면 타사에 비해 16시간 적게 일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16시간까지는 저희가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 수당은 원래에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일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일 수당이 따로 있다”고 해명했다.

그 밖에도 카카오 측은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별도 근무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장애 대응 근무에 대한 특별 근로 수당과 특별 휴가를 지원한다. 식대와 교통비, 숙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토요일에 발생했는데, 토요일에 근무한 것도 특별 근로 수당이랑 휴가 등을 지원하는 걸로 사내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 측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특별 근로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토요일 무급’ 논란은 일단락됐다. 
 
‘놀금’ 때문에 토요일 무급, 문제없나?

그렇다면 격주로 평일 쉰다고 토요일 근무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카카오가 ‘놀금’과 토요일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휴일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로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과 같은 임금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카카오 측에서는 일요일(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카카오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점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근로계약할 때 추가 수당과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설명돼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 계약 시 ‘놀금 제도’와 추가 근무 16시간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카카오 관계자는 “‘놀금 제도’는 7월에 적용됐다.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근로 계약 당시 말씀드릴 순 없었다”며 “저희는 또 파일럿 근무제도 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근무제 변경 후 직원 설문조사 등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피드백에 근거해 추후에 또 근무제를 확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금’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아닐지 정해진 것은 없다. 사실 ‘놀금’은 복지 개념으로 근로자가 일을 덜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6시간’과 관련해 ‘놀금’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어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카카오가 직원들에게 무급 노동을 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증 결과]

전혀 사실 아님. 카카오 측이 15일 화재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추가 근무자에게 특별 근로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격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의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놀금’이나 토요일 추가 근무에 포함됐다. 

[참고 자료]

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 관계자 인터뷰

카카오 제공 자료

노동부 관계자 인터뷰

법제처 홈페이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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