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주요국 양사 기업결합 승인...공정위, 경쟁제한성 우려
군함 등 방산분야, 분리발주와 정부 통제로 불공정 관행 어려워
김 교수 “조속한 승인으로 한국의 ‘록히드마틴’ 탄생 막지 않아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조선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동종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제한 요인을 살펴보는 상황.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KDX-I 양만춘함.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KDX-I 양만춘함. (사진=대우조선해양)

EU 등 주요국 “괜찮다”는데...공정위만 “면밀한 심사 중”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해외 심사는 이미 끝난 상태다. EU와 일본, 중국 등 주요 7개국은 양사의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당초 공정위의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국내 방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하며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해외 경쟁사들은 양사 기업결합이 괜찮다는데, ‘안방 호랑이’ 공정위만 방해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구축함 등 국내 방산시장 경쟁사들의 의견 청취를 기초로 경쟁제한성을 유심히 심사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며 아직 정확한 심사 기일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한진중공업·LIG넥스원 등 국내 경쟁사들 대부분이 양사 결합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재 한화는 레이더와 발사대, 통신장비 등 군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판매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화가 대우조선에 부품 관련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 “한화가 대우조선에 싸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 어불성설”


기업결합 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군함은 선주의 발주 목록에 따른 부품을 사용해 제작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군함을 수주한다고 해도 타 경쟁사들의 엔진 등 여러 부품을 사용한다”고 했다. 군함 제조에 여러 경쟁사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한화의 부품 가격 조정만으로 수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군함 등 방산 분야는 군함 본체와 무기 시스템, 레이더 등을 분리발주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져 방산 사업체 간의 담합이나 계열사 내 불공정 계약 관행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씨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그런 계약은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최신 기술인 축발전기와 공기윤활시스템이 적용된 LNG운반선의 항해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사의 조속한 기업결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잠수함 등 해외 방산을 대상으로 활발한 수출을 이어가는 대우조선해양의 트랙 레코드와 한화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결합해 양사가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거듭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 조선업은 향후 단순히 상선과 군함 제조가 아닌, 룩셈부르크가 주도하는 선박금융 등으로 업역을 확대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속히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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