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인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 심의해 기업결합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화 측으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고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업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절차가 큰 변수가 없으면 이달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일본, 베트남, 튀르키계,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등 7개국의 경쟁 당국은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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