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뉴시스=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문형표 방지법이란?

형사사건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돼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구속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다만 무죄일 경우 이자를 가산해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토록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제1호 구속이었다. 하지만 문 전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사퇴하는 관례와 달리 구속된지 50여일이나 지나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수에 성과급까지 지급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구속 뒤에도 보수에 성과급까지?’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17일 이른바 ‘문형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 등을 포함한 10명 의원 이름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안 배경과 구속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지금을 제한하다는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

두 개정안 모두 해당 법률 제33조 2 신설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구속되 임원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보수를 지급한다’는 구제방안을 더했다. 다만 장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32조 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에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단서조항 강화했다. 두 개정안 모두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이라는 사건에서 출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문형표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개별 기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다. 문 의원 역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 구체적 사유 적용

이번 개정안의 경우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에 두 의원실 모두 국회 법제실의 도움을 받아 대상을 한정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해 법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적용 대상은 ‘구속’으로 한정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법제실에서는 처음에 제기했던건 구속 기간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에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며 “그래서 무조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 또한 “처음에는 대상을 넓게 잡으려 했지만 법적 형평성은 물론 자칫 법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속의 경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의 고려된 것으로 명백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명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적용헀다”고 밝혔다.

두 의원실 모두 개정안 통과까지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공분이 컸던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 정서를 무시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반발 또한 일반 직원이 아닌 고위임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상관이 없고 임명직 임원에 대한 제제규정이기 때문에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개정안이 상임위(기회재정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측의 입장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실 측은 “국민 정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나 법의 취지에 공감하는지, 또 법 구조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가 되 봐야 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례화 됐던 것이 법제화 되며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형사법적 문제가 불거지면 구속적 사퇴를 해 왔다”며 “하지만 법으로 정해질 경우 유사한 사태 발생할 경우 이전처럼 관례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버틸 빌미가 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 뿐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해 적용되도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형표 전 이사장 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각종 국정농단 혐의에 깊이 연루되며 구속된 김종 문체부 차관의 사례로 볼 때 고위 공무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핵심 내용이 동일한 두 법안은 향후 해당 상임위에서 병행심사를 통해 진행될 확률이 높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우)(사진=해당 의원실 제공)

<발의자의 言>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

“국민 분노의 지점에 법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된 사람이 기관장직을 유지하고 보수까지 지급받은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문형표 전 이사장의 경우 법 이전에 본인이 용퇴했어야 한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들어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뿐만 아니라 장관과 차관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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