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집권 여당 의원發 정부조직법 줄줄이 발의

세종정부청사 전경(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정부조직법(법률 제13593호)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구성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직무범위를 정한다. 보통 정권 교체 초기 5년간 국정을 꾸려나갈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발 앞서 국회에서도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월 9일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개에 달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전제로 한 소병훈 의원 개정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구상을 담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이후 잇따를 정부 입법안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의 행정입법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일부 개정안은 병합심사 형식으로 재편돼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또 폐기 되더라도 새 정부 개편안 추진을 지원하는 등 보조·보완적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발의 의원들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과 무관한 개별 입법임을 강조하면서도 새 정부와의 협력 요인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고 있다. 이에 앞으로 새 정부 조직 구성 밑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최근 접수된 개정안을 들여다 봤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지난 17일과 16일 나란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둥이꼴 개편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백재현 의원(사진=뉴스포스트DB)

두 의원 모두 중소.중견 기업의 중요성에 비해 차관급 인사인 중소기업청의 정책주진 과정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은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가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많고 부처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안 제44조 신설)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안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안철수, 홍준표 당시 후보도 함께 내세웠던 공약인 만큼 법안 통과 기대감도 높다.

송 의원실의 박호영 보좌관은 <뉴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선거 전부터 개정안을 마련했었지만 대선 기간과 맞물리면서 발의 시점이 늦어졌다”며 “문 대통령의 세부적인 공약까지 고려된 것 아니지만 이후 있을 정부 입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야당 뿐 만아니라 중기청에서도 승격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이번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이나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박광온 의원(사진=뉴스포스트DB)

전 정권 그림자 국민안전처, 사라지나

 

새 정부 들어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민안전처 개편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개편 대상 1순위로 줄곧 꼽혀왔다.

같은당의 김민기 의원은 지난 11일 전 정권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면서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천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하지만 조직 축소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 전문성 저하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또 경찰청만 행정자치부 편재로 되 있으면서 국민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연계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해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새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 폐지안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선 전 접수된 개정안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자 대선 당시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동법률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접수한 개정안에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중소벤처기업부와 명칭만 다를 뿐 취지와 주요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또 박 의원은 같은달 20일에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냈다.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처였다. 이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는 공약하고 유사한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내달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서를 만들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최종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9월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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