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 계약’은 6개월 이내 신규 보험계약 해지
불완전판매는 3개월 이내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다섯 가지 권리에 대해 소개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 전업주부 A 씨는 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 보험설계사 친구로부터 아들을 위한 암 보험을 권유받아 가입했다. 다음 날 A 씨는 남편이 지난해 아들 명의의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듣고 암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A 씨는 동일한 암 보장을 위해 두 보험에 보험료를 꼬박 내야만 할까.

#2. 직장인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가입된 보험을 재설계 해 주겠다고 권해 상담을 받은 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설계사가 제안한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보험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손해만 보게 됐다.

우선 A 씨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청약 철회 권리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과 같이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 Ⅰ, 대물 보상 2000만 원),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고의 객체인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B 씨처럼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로 가입했다면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신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명 ‘승환 계약’은 보험료가 오르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승환 계약은 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보증 해지 권리다.

이 권리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자녀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자녀가 다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청약 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한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고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소비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철회 신청을 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보험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을 승낙했다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청약과 승낙 사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료를 냈다면 이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실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영업에 혹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보험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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