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결제 서비스 제공
하반기 법정 최고 금리 연 24%→연 20%로 인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이용 따라 할인·할증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유익한 금융 제도를 추천’하는 <유금추> 코너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유금추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오는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됨에 따라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대출금리가 종전 연 4.5%에서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 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 지원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 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해내리대출(기은) 지원 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포함시킨다. 본래 현행 소상공인 정책 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됐으나, 코로나19 기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총 400억 원 규모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해 중소기업 조기 자금조달 수단과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원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할 수 있게 지원한다. 1년간 유예했던 것을 개선한 조치다.
혁신성장 뒷받침... 금융 시스템 개편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돼 주식 공모 청약 시 일반 청약자 배정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공모주 배정 시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기존에는 은행 앱에서는 은행 업무만 가능했지만 오는 7월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되면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참가기관도 확대된다. 특정 회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타사 거래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오픈뱅킹’ 이용 가능 회사가 확대돼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가 추가 참여한다.
내년까지만 한시 가입을 허용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영구화된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SA를 통한 상장 주식 투자가 허용된다. 의무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납입한도 이월 허용 등도 연 2000만 원 한도였지만 과거 미납입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눈여겨 볼 것 중 하나가 법정 금리 인하다. 지난해 당정회의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4%p 인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음 달 25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 신설된다.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따라 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고, 계약 후 5년 내 계약 위법성을 주장해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분쟁 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개선
그동안 보험회사 등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불건전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와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도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자기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되며, 통원 공제액이 급여 의원‧병원 최소 1만 원, 상급병원 최소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한다.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5년으로 변경된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6월 9일부터 소액단기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금융 공공성 및 포용성 확보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 2월부터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연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미취업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최장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범위 확대 및 보장성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개정으로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 16만 6,000가구가 증가했다.
연금수급권자동승계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이 오는 6월 9일부터 도입된다.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도 허용한다. 월 수령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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