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노동자를 위한 다채로운 지식
근무일 적은 4월 퇴사 ‘퇴직금 높아’
퇴사 일자 월·화요일이면 주휴수당 발생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지만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못하는 현실 직장인들을 위해 <뉴스포스트>는 ‘노동자를 위한 다채로운 지식‘인 ‘노.다.지’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노다지에서는 ‘이직 대중화 시대’에 이직에 앞서 슬기롭게 퇴사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지식과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한 직장에 뼈를 묻겠다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322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이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생활 10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들이 평균 4회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년 취업자(15~29세)의 약 70%가 평균 13개월 만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직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이직에 앞서 필수 과정인 ‘퇴사’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과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일’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퇴사 시에는 단 하루의 차이가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일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만약 6월 7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6월 8일이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제공 후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표시해 즉시 수리됐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다. 어제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오늘은 사직서만 제출한다면 고용관계는 어제로 종료돼 오늘이 퇴직일이 된다.
퇴직금... 직전 3개월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치의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 기준으로 한 달 분량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참고할만한 것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된다면 89일이 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면 92일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4월 말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일수가 많은 7~8월 이후 9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진다. 총 급여는 동일해 근무 일수가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타기 때문.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서로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이자가 붙는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휴수당’ 퇴직 마지막 주 발생하지 않아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것이다. 5일 당 하루이므로 최저임금의 20%가 주휴수당이다.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일주일 동안 결근이 없고,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었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단,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일할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자는 토요일로 일주일 만근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퇴직 일자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고 이직 준비를 한다면 지난주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입사 후 한 달이 지나면 1번의 연차 휴가가 생기며, 연차 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입사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지급된다. 직원이 휴가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동안 연차 휴가를 못 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물론 휴가를 다녀온 일자만큼은 수당에서 빠지며, 급여에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다. 연차 휴가가 끝나기 6개월과 2개월 전, 2번에 걸쳐 연차 휴가를 쓰도록 회사가 서면 통보했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한 걸로 간주해서 수당 지급 없이 연차휴가가 소멸된다. 퇴직 전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연차수당을 꼭 챙겨야 한다.
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 미리 신청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퇴직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퇴직 처리가 끝나면 서류들을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도 꼭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소득세를 정산하고 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징수가 필요한지, 환급이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납부하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해주면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퇴직 연금 수령을 위해서 IRP계좌를 개설하는데 퇴직 후 해외로 나갈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해지가 가능한 곳을 찾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