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노동자를 위한 다채로운 지식
무급휴가·결근 처리 시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제... 입사 일수 관계없이 사용 가능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지만 업무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못하는 현실 직장인들을 위해 <뉴스포스트>는 ‘노동자를 위한 다채로운 지식‘인 ‘노.다.지’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노다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을 때의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비롯해 확진자 접촉 및 증상 의심으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스포스트 편집.)
(사진=뉴스포스트 편집.)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직장인의 코로나19 3차 유행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시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49.3%였다. 50.7%는 개인연차,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 처리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도 58%는 개인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결근처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는 42%뿐이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인사노무컨설팅 율 윤형석 대표 노무사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근로계약서 외 회사별 취업규칙(사규) 등과 논리체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무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회사의 무급 조치가 정당하다면 정부가 무급휴가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라며 “사업주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제도를 찾아보고 최대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질병관리청)
(사진=질병관리청)

정부는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나 결근처리로 소득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생활지원비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 제도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000원 △3인 103만 5,000원 △4인 126만 6,900원 △5인 149만 6,700원이다.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돼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장 방문자 수가 줄거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정명령에 의한 휴업이 아닌 회사의 자발적 휴업이므로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하지만 남은 연차가 없다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으로 특히 입사 일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