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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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제19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돼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가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오늘 의결된 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 수열 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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