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임신 노동자 모성보호 강화 등 내용 포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임신 중 노동자 육아휴직과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들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 등 6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만 1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90일의 출산휴가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 제도가 있지만,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2회)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실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윤미향 의원과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안이 병합돼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 발의자인 윤 의원은 “법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일터에서 고용 평등이 실현돼 부당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없도록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