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 발의
광역버스 50% 국가부담 ‘법제화’목표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고질적 적자 사업인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5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버스 운송 사업은 준공영화된다.

경기도 광역버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경기도 광역버스. (사진=뉴스포스트 이별님 기자)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30명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광역버스사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비용을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운용비용 50%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정부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며 30%만 반영됐다.

광역버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수요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하지만,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 하에 보다 더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부담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대표 발의자인 문 의원은 “광역버스가 수도권 교통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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