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간호·조산법으로...관련 단체 기대
국민의당 최연숙 발의...간호법도 속속 나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간호·조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자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된 가운데, 대한조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간호사, 조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독자적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지 기대가 모인다.
8일 대한조산협회는 성명을 통해 “70년 전 제정된 낡은 의료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출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며 “새롭게 제정될 ‘간호·조산법’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 소외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호·조산법 발의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 조산원 설치 ▲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간호·조산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는 여기에 전문 조산사 석사과정 신설과 조산사 양성 및 연구비 국비 지원 등을 추가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정책 당국이 협회의 제안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모성 보호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적정한 의료비 지출을 통한 의료보험 재정 개선, 조산사가 이끄는 행복한 자연출산으로 다자녀 가정이 증가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조산계 70년 숙원 급물살 타나
대한조산협회가 말한 대로 간호·조산법은 조산계와 간호계 모두의 70년 숙원이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5대 의료인으로 묶어놓았다.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 전문직종이 개별적인 단독법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시대 추세에 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는 독자적 법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 의원의 간호·조산법 외에도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지역별 간호인력 지역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았다.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같은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 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해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세분화돼가는 간호 요구에 부응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
독자적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간호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계류를 거듭하다 폐기됐다.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조산사까지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안도 있었다. 간호계와 조산계의 70년 숙원이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