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 제기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사진=뉴시스)

30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공공간호사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다. 법안은 ▲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 대학 선발 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한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앞서 이달 3일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10일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간담회와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전담 간호사 도입으로 인한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 안전사고 감소 등 환자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와 동료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나왔다.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나오면서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한 풀 꺾인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공공 의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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