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등 6인, 스토킹처벌법 발의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번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3월 임시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왼쪽부터), 황운하, 정춘숙,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왼쪽부터), 황운하, 정춘숙,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정춘숙, 황운하, 임호선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 내 반드시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스토킹 처벌법의 이달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은 범칙금 10만 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된다.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험을 가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노릴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미뤄볼 때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련 법안의 제정이 시급해졌다. 정의당 전남도당에서는 여성 당원을 스토킹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순천시위원회 간부를 이날 당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번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999년 이후 국회에서는 20개가 넘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원안이 철회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여야를 포함해 9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 등은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행위인 스토킹을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여·야가 없다”며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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