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롯데시네마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수년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이미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한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최근 또 다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롯데시네마 CI
롯데시네마 CI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롯데시네마 직원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피해를 입혔다.

A씨와 B씨가 처음 만난 건 2012~2013년 경. 한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는 손님이었던 A씨가 연락처를 요구해 알려줬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e메일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고 번호까지 바꿨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 집앞에 수차례 찾아왔고, 결국 B씨는 이사를 해야만 했다.

이후 다시 연락이 온 건 2017년. 당시 영남 지역 영화관 점장이었던 A씨가 회사 계정으로 B씨에게 안부 메일 보냈고, 바뀐 B씨의 전화번호와 모바일 메신저로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롯데시네마 시스템에 접속해 B씨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연락처 삭제' 조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 측은 "당시 연락처 삭제는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시 접근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정보 조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된 것은 B씨가 모바일 메신저를 재설치하면서 '친구 추천' 목록에 뜬 A씨를 발견하게 되면서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다시 민원을 제기한 B씨는 "사측의 사후 조치가 부족해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롯데시네마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31일 B씨가 사직서를 내 퇴직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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