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현 의원 등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국회에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신속히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현 의원 등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 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다. 이들 중 오늘 0시까지 총 1만 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 승인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의약품을 투여받은 이들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