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66% ‘행정종결’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청년들에 닥친 취업 한파에 이어 채용 과정에서 기존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등 ‘채용 갑질’ 문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 상 채용 과정에서 입사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선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최근 2년(2019~2020년) 간 신고된 입사 갑질 사례를 분석하고 “입사 갑질이 끊기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된 559건 중 별다른 처벌 없이 행정종결된 건만 371건(66.37%)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77건(31.66%),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은 단 1건이었다.
입사 갑질의 사례는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거짓·허위로 채용광고를 게제하는 경우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었다.
한 취준생은 지난 3월 최종 합격을 전화로 통보 받고, 출근 일자까지 통보 받았지만 갑작스럽에 ‘채용 의사가 없다’며 입사를 취소시켰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취준생은 정규직 공고로 입사해 수습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다른 취준생은 병원 정규직 채용에서 5단계까지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입사했으나, 채용 홍보글 연봉 3000만 원이 아닌 2700만 원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으로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채용 광고나 채용 광고 내용을 입사자에 부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는 “현행법으로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입사갑질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면접과정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두고 있지 않아 면접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등을 규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아 구직자들은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입사 후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돼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면접관의 차별발언 등에 증거를 남기거나 면접에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도 허위, 과장광고가 올라온다. 직업정보제공기관에 대해서도 거짓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